전북도가 소주방이나 전자담배 판매업소, 성인용품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22일부터 6월 2일까지 2주간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기획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많은 전주, 군산, 익산지역의 대학가와 신시가지 등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전라북도 생활안전 지킴이와 함께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캠페인도 병행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표시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 출입 여부 △청소년 유해약물(술·담배 등) 판매 행위 및 유해약물 판매금지 표시 여부 등이다.
허전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은 "각종 행사가 많은 5월에 청소년들이 일시적인 해방감에 무심코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등에서 청소년을 고용 또는 출입시키거나 음식점·편의점 등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과 담배 등을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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