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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오토바이 타다 물에 빠진 40대 남성 구했더니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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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오토바이 타다 물에 빠진 40대 남성 구했더니 ‘음주운전’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음주 운항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북 포항 해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운행 중 물에 빠진 40대 남성이 해경과 민간구조대에 의해 목숨을 건졌다.

22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21일 오후 2시 31분께 포항시 북구 월포해수욕장 인근 약 100m 떨어진 해상에서 수상레저객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포항해경은 구조세력을 현장으로 긴급 출동시키고 사고 현장과 가까운 민간해양구조대(레저업체)에도 구조 지원을 요청했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민간해양구조대가 익수자 A씨를 발견하고 구조했다.

해경은 익수자 A씨(40대, 남)를 상대로 음추측정 결과 0.105%로 확인됐다.

신고자는 인근 행락객으로 신고 당시 A씨가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하던 중 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음주상태의 수상레저활동은 매우 위험하고 절대 해선 안되는 행위”라며 “수상레저객 증가를 대비해 해상 음주운항을 연중무휴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해양경찰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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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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