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화상을 입힌 취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와 B(60대)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부산 연제구 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 그 앞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와 함께 있던 일행이 갑자기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응급처치에 나선 상황이었다.
그러나 A 씨와 B 씨는 만취 상태에서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빨리 치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쳤고 흉기로 위협하거나 일부 구급대원에 담뱃불이 붙어 화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 소방관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A 씨의 경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활동 방해사범 건수는 317건으로 2021년(260건)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방해사범 317명 중 폭행(상해)이 288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물파손 9명, 성희롱(추행) 3명, 진로방해 3명 순으로 많았다. 이들 중 283명(89%)은 음주 상태에서 소방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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