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리다가 운전자 과실로 가방꾼이 걸려 약 70m나 아이가 끌녀가는 사고와 관련해 운전기사는 물론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들도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학버스 기사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 씨에겐 금고 8개월, 승하차 담당 보육교사 C씨는 벌금 500만원, 나머지 보육교사 4명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전 9시쯤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한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버스를 세워 아이들을 내려주는 과정에서 차 뒷부분에 있던 D(2살) 군을 보지 못하고 출발했다.
이때 D 군의 가방끈이 차량 뒷바퀴에 말려들어 약 70m를 끌려갔고 이 사고로 D군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차량은 어린이집 정문이 아닌 도로 방향으로 문이 열려 있어 아이들이 차량을 뒤쪽으로 돌아야만 어린이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C 씨는 당시 D 군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C 씨는 차량 내부에서 어린이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을 뿐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에는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으나 재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장 B씨는 버스 승하차 등 안전 확보와 관련해 매우 큰 책임이 인정된다"며 "나머지 교사들도 승하차 위치상 안전 확보가 되지 않은 점을 그대로 넘겨버렸고 영유아에 대한 안전 관리를 누구보다 엄중하게 인식했어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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