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 기본 조례 개정으로 착한 임대인 지원 근거가 마련될지 관심이 일고 있다.
19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전윤미 의원(효자 2·3·4동,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5일 제401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지역상생 협력을 비롯한 착한 임대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받은 자에게는 착한 임대인 인증서 교부와 더불어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세·부담금 감면, 수선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착한 임대인 운동의 태생은 코로나19라 할지라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나 재해 상황에서도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전윤미 의원은 지난해 9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시가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관련 간담회 등을 통해 착한 임대인 확산에 끊임없는 관심을 이어왔다. 이번 조례 개정도 그 연장선에서 오랜 논의와 검토 끝에 추진됐다.
전윤미 의원은 "조례 개정을 기반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재점화돼 착한 임대인의 근본 정신과 선한 이미지를 이어나가고, 전주시가 향후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 상권을 보호해나가는 착한 임대인의 상징적인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