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지난 16~17일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관내 재건축 및 정비예정구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 교육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비사업이 장기간 계획 수립부터 이전고시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 추진되면서 각기 다른 법령해석으로 인한 행정 갈등과 민원이 잇따르는 만큼,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총 250여 명이 참여했으며 각각 엄정진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사무국장이 정비사업추진 절차 해설을,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가 정비사업 법률 쟁점 해설을 주제로 강의했다.
또 김종일 대한감정평가법인 이사는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및 추정 분담금 산정, 김조영 법률사무소 국토 대표변호사는 정비사업 계약업무기준 해설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민근 시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재건축 교육을 통해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와 추진 역량을 높이겠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주거환경의 개선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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