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부산 해운대 엘시티 추락사고와 관련한 책임자와 시공사인 P건설 등에 대한 최종 형량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P 건설 현장소장 A 씨 등 7명에 대해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리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차 하청업체 현장 간부 B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2차 하청업체 현장 직원 C 씨와 D 씨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P 건설은 벌금 2000만 원, 1차 하청업체 벌금 1500만 원, 업체 직원 6명에게는 최대 벌금 700만 원에서 최소 200만 원이 확정됐다.
엘시티 추락사고는 지난 2018년 3월 2일 오후 1시 50분쯤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 56층에서 안전작업발판 추락으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다.
이 사고로 경찰은 수사전담팀까지 편성하고 엘시티 공사현장을 관리한 건설회사 사무실과 협력업체 등 6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근로감독관 등 노동청 공무원들이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해 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을 구속하기도 했다.
추락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의견서를 받은 결과 발판작업대의 앵커와 타이로드의 체결 길이가 현저하게 짧아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앵커와 타이로드는 발판작업대의 하중을 버티는 역할을 하는데 타이로드의 경우 노란색으로 표시된 55mm까지 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에는 10.4~12.4mm 깊이로밖에 체결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앵커의 클라이밍 콘과 타이로드가 적정하게 체결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고 발판 작업대 인상작업 과정에서 낙하물에 대한 하부통제 등 안전조치가 미비했고 관리감독자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8년 7월 18일 기소되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서는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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