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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전남도의원 대표발의 '전라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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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전남도의원 대표발의 '전라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 가결

교육기관의 불법촬영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대표 발의하고 61명의 전체 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한 '전라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1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 교육기관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비롯한 교육기관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관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정기 점검, 신고체계 마련, 시·군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옥현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

또한 조례안에는 불법촬영기기의 점검방법이나 점검 장비 사용방법 교육 등의 점검계획과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예방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도 명시됐다.

특히 불법촬영 사전 예방과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화장실을 비롯한 탈의실, 샤워실 등의 장소에 비상벨, 가림막 등 불법촬영 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조옥현 의원은 "갈수록 정밀화·지능화되는 불법촬영 범죄로 인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교육기관 내 불법촬영 행위를 뿌리 뽑아 학생과 교직원들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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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진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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