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2021년 4·7 보궐선거 당시 4대강 사찰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1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해 "지시, 요청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12차례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등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4대강 사찰 관련 문건'이 국정원 내부에서 생성되긴 했으나 청와대에 보고된 원본이라고 볼 수 없어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선거 당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국정원에서 실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증거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박 시장이 직접 지시를 했다고 할 수 없고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실제 청와대 제출했다는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4대강 사찰 관련 문건들도 제시됐고 박 시장이 홍보기획관 당시 청와대 직원들도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박 시장이 4대강 사찰 문건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증거 능력 인정 여부와 관련해 법리 오해 등이 있다"고 상고까지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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