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경기 부천까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부천시 삼정동 고가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외국산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이 역주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서 부천까지 10㎞가량 음주운전을 했으며 사고 직전 역주행한 거리는 200m가량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경기 시흥에 있는 집으로 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A씨를 일단 귀가 조치했으며 사고 경위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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