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 한 숙박시설 공사장에서 작업하던 70대 노동자가 숨겨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한 여부 조사에 나섰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 20분께 대상건설 블루오션호텔 신축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A씨(70)가 환풍구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현장 외부작업대에서 건물 9층으로 넘어오던 중 환풍구를 통해 35m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가 난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추락은 끼임·부딪힘과 함께 3대 사고유형으로 꼽힌다.
올해 1분기(1∼3월)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128명 가운데 47명(36.7%)이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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