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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흥해읍 40여개 주민단체, '안전체험관 포항시 제외에 경북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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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흥해읍 40여개 주민단체, '안전체험관 포항시 제외에 경북도 규탄'

“경북도의 부지 공모 결정은 흥해읍 지진피해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부당한 처사”

지난 2017년 포항 촉발지진의 최대 피해지역인 경북 포항시 흥해읍 주민단체들이 최근 경북소방본부에서 추진한 ‘경북안전체험관’ 부지 공모 선정에서 포항시가 탈락한데 대해 경북도를 규탄하고 나섰다.

17일 흥해읍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민단체 회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포항지진특별법상’ 명시적 근거와 경북도 및 포항시 간의 합의 사항, 재난 피해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상북도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흥해읍 주민들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정부의 국책사업 관리 부실로 발생한 강진으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고 이재민 신세로 전략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성아파트 등 6개 아파트 500여 세대는 완전히 부서졌으며, 그 외 많은 아파트들도 큰 피해를 입어 일부 주민들은 무려 1,435일간 차디찬 흥해 실내체육관의 바닥에서 밤을 지새야만 했다”면서 “그나마 2019년 경상북도와 포항시 간 안전체험관 포항 건립 합의 사항 이행을 간절히 기다려 왔건만 이번 경상북도의 부지 공모 결정은 흥해읍 지진피해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지극히 부당한 처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상북도의 안전체험관 부지 선정 결과를 즉각 취소하고, 이런 논란을 불러 일으킨 소방본부 관계자를 엄중히 문책할 것과 지난 2019년 경북도와 포항시 간의 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해 안전체험관을 포항에 건립할 것을 경상북도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창호 흥해읍 개발자문위원장은 “포항시는 11.15 촉발지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데 이어 지난해에는 태풍 힌남노까지 겪었다”며 “안전체험관이 원래의 취지를 살리려면 당연히 재난을 많이 겪고 재난에 취약한 도시에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항지진특별법이라는 명백한 근거까지 있음에도 어째서 경상북도는 안전체험관 부지를 공모했는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북도가 북부권 균형발전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그만두고 안전체험관을 포항에 건립할 때까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진진으로 인해 건물 외벽이 무너져 차량을 덮친 모습ⓒ프레시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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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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