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를 이용해 무역거래 수익을 빼돌린 업체 대표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업체 대표 A(57) 씨와 B(59) 씨를 검거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 등은 실제 회사가 있는 것처럼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뒤 중계 무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해 25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있다.
세관 조사 결과 A 씨 등은 약 포장지를 유럽에 수출하는 업체를 운영하며 수출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부당 이득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렇게 빼돌린 수익을 가족과 지인의 차명계좌 40여개를 이용하여 돈을 소액으로 나누는 수법으로 국내에 들여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동산 값이 폭등하던 2019년에는 세탁된 자금중 일부를 수도권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사실도 파악됐다.
이에 세관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A 씨가 구매한 아파트를 임의적 처분이 불가능 하도록 조치하고 이같은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조세회피처 국가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수집과 분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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