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시가 2억 원이 넘는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27)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밀수책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입한 투약자 등 5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베트남에서 케타민 308g과 대마 450g 등 시가 2억3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밀수책들은 다리 사이에 마약을 숨긴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A씨는 친구인 밀수업자 B씨와 함께 베트남 현지에서 1g당 5만원에 케타민을 산 뒤 국내에 들여와 10배 비싼 50만원에 팔았다.
이들이 몰래 들여온 마약은 서울·경기 부천·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됐는데 중간 판매책 5명이 투약자들과 텔레그램으로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구매자들은 10대 후반부터 60대로 다양했으며 내국인과 일부 베트남인들이 포함됐다.
경찰은 중간 판매책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금 2억1000만원도 압수했으며 베트남 현지에 있는 최초 판매책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대대적인 단속에도 마약을 몸에 숨겨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유통했다"며 "앞으로도 공항·세관 당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해외 밀반입 마약류에 대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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