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경찰서는 지난 5. 3.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 신고를 통해 현금 500만원 피해를 예방한 북경주 새마을금고 직원 A씨(여,46세)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북경주 새마을 금고 직원 A씨는 지난 3일 오후 북경주 새마을금고 산대지점을 방문한 남성(35세)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해 지인에게 송금하려고 한다면서도 은행에 들어오기까지 수차례 주변을 서성이고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주의깊게 지켜보았다.
이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들어 계속해서 송금 경위 등을 확인하면서 시간을 지연시켜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례등을 들어가며 송금 경위 등을 재차 물어보니, 그제서야 이 남성은 몸캠 피싱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돈을 보내주려고 한다고 답해 즉시 송금을 제지하여 피해 예방하였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음란 영상통화를 유도한 후 불법녹화해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몸캠피싱이 늘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시동 경주경찰서장은 “이번과 같이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려는 고객이 있을 경우 범죄피해가 의심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