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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귀농인 희망정착지원금 지원

부부전입 월 40만원·자녀동반 전입 월 50만원, 5년간 최대 3천만원

경북 청도군이 귀농인들에게 희망정착금을 지원한다.

청도군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귀농인을 대상으로 ‘청도 귀농인 희망정착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5월 17일부터 6월 9일까지다.

‘청도 귀농인 희망정착지원금 지원사업’은 귀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귀농인 100가구를 선정해 부부전입시 월 40만원, 부부 및 자녀전입시 월 50만원을 5년동안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청도군 외의 다른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1년이상 거주) △귀농인 가족(부부 이상)이 청도군으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전입하고, 주민등록 1년이 경과 후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 △신청당시 연령이 만40세 이상 ~ 만65세 이하이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 1년 이상인 자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세대주 △농업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로 해당사항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청도 귀농인 희망정착지원금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5년 동안 희망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할 수 있고, 건실한 농업경영체로 성장해 농촌에 활력을 더욱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하수 군수는 “농업인력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로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청도 귀농인 희망정착지원금 지원사업’이 마중물 되어 농촌인구를 유입하고 농업인력을 확보하여 청도군에 힘찬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 청도군청 전경 ⓒ 프레시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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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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