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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최고 3만8천%…'살인 금리' 챙긴 사채업자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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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최고 3만8천%…'살인 금리' 챙긴 사채업자 일당 적발

경기특사경, 올해 1월~4월 기획수사로 10명 검거 7명 검찰 송치

무려 3만8000%의 살인적 금리를 적용해 1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의 불법 대출을 해온 사채업자 일당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월 초부터 4월 28일까지 불법대부업 기획 수사 결과 10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16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 룸에서 불법사금융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경기도

김 단장은 "이 중 7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3명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며 “최근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돼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리는 범죄행위 확산이 우려된다. 피해자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수사 결과,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A씨와 피의자 2명은 인터넷에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게재하고 영세자영업자 등 총 416명에게 80억 6400만원에 달하는 불법 대부 및 대부 중개행위를 해서 10억2374만원(연 이자율 최고 3만 8274%)의 고리이자 및 중개수수료를 수취했다.

이들은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연 이자율 최고 3만 8274%는 전국 특사경이 적발한 사례 중 최고치의 불법 고금리다.

B씨는 전당포를 운영하는 대부업자로 피해자 37명에게 귀중품(순금 목걸이, 컴퓨터 등)을 담보로 총 7798만원을 대출해주고 8451만원을 상환받아 연 이자율 최고 6952%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C씨는 대출금 입금 시 수수료 및 공증비 등의 명목으로 선금을 추가 입금하고 CCTV가 설치되지 않는 장소를 사전에 물색해 현장에서 현금으로 즉시 돌려받아 '법정 이자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외형상 적법한 것처럼 위장했다.

▲불법사금융 적발 사례. ⓒ경기도

이후 86명에게 12억 2765만원을 대출해주고 17억6000만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 이자율 최고 656%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겼다.

미성년자(고3)가 온라인을 통해 37명을 상대로 불법 대출을 해주고 수고비,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고금리를 수취한 사례도 적발됐다.

도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대부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혐의로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불법 광고전단 2만8000장을 압수하기도 했다.

한편 도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산업단지 및 각급 학교 등을 방문해 홍보캠페인, 상담,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통해 수시로 피해 접수·상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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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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