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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최형두 의원 '돈 봉투 근절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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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최형두 의원 '돈 봉투 근절법' 대표발의

"현금살포 행위 고발한 사람에게 수수금품 가액 최고 100배까지 포상해야"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국민의힘)이 돈 봉투 선거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16일 "민주주의의 전범이 돼야 할 정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 수수 의혹이 터지며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혐오가 커지고 있다"고 이같은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 엄벌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함으로써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하는 분위기 자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형두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최 의원은 “정당 전당대회에서도 돈 봉투가 오간다는 사실이 그동안 다잡아온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돈 봉투를 돌리는 현금살포 행위를 고발한 사람에게 수수금품 가액의 최고 100배까지 포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의 매표행위 적발과 처벌은 쉽지 않았다"면서 "돈 봉투를 받은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지금의 2배까지 높여 일벌백계함으로써 매표행위에 대한 확실한 근절 의지를 보여주고 사회적 감시 기능을 중대범죄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적극적인 사회적 감시로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선거 관련 금품수수를 인지하거나 목격한 사람들의 적극적 신고를 장려해야 한다"며 "신고자에게 금품수수 금액의 100배까지 포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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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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