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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모 레미콘 제조업체, 고속도로 국유지 무단 점용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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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모 레미콘 제조업체, 고속도로 국유지 무단 점용 ‘물의’

국토교통부·고속도로 민자회사, 현황 파악도 못해

경남 밀양시 산외면의 한 레미콘 제조업체가 국유지인 고속도로 교량 아래 부지를 무단 점용해 업체의 덤프트럭 등 사업용 차량 통로로 이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또 사업장 내 비산먼지 저감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고속도로 관리관청인 국토교통부와 고속도로 운영 민자회사는 그 현황과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경남 밀양 산외면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월연교' 아래 교량 옆 고속도로 하부 부지를 밀양 모 레미콘 제조업체가 덤프트럭 등 사업용 차량을 점용허가도 없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프레시안(임성현)

<프레시안>이 제보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 등과 취재한 결과, 해당 업체는 1998년부터 밀양지역에서 레미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제보내용은 해당 업체가 밀양 산외면을 지나는 대구-부산 간 고속도로 월연교(45.5k 지점) 교량 아래 국유지인 고속도로 하부 부지를 점용허가도 없이 약 16년간 업체의 덤프트럭 등 사업용 차량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업체 차량의 통로로 이용되는 이곳에 고속도로 교량의 교대가 위치해 차량이 고속도로 교량 하부 부지를 하루에 수십 대 이상 교대 옆을 통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차량 우회 조치 등으로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고속도로의 성토법면 하단구간에 폐컨테이너 등이 방치돼 고속도로 접도구역도 일부 침범한 것을 알 수 있었고, 사업장에 야적된 골재 등에 덮게나 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저감시설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접도구역에 폐컨테이너 등이 야적돼 있는 모습.ⓒ프레시안(임성현)

도로법에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고속도로 건설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이에 해당 업체 관계자는 “고속도로 교량 아래 하부 부지를 덤프트럭 등 차량의 이동통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고속도로측과의 점용허가나 협의 서류 등은 없으나, 2002년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건설될 당시 고충 민원을 넣었다”면서 “지금이라도 고속도로 회사측과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와 고속도로 운영 민자회사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그 현황과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부산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도로 점용허가 서류가 없는 것이 맞다”며 “그곳(신대구고속도로 월연교)에 대해 빨리 조사해서 조치할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밀양 모 레미콘 제조업체에 야적된 골재 등에 비산먼지 저검시설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모습.ⓒ프레시안(임성현)

밀양시 환경과는 비산먼지 제보내용에 대해 지난 12일 현장 점검을 통해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밀양의 한 시민은 “이 고속도로(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건설될 때부터 레미콘 회사(해당 업체)의 덤프트럭 등 사업용 차량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데도, 신대구고속도로 회사나 국토교통부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덤프트럭이 교량 다리(교대)라도 충격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에 어떠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프레시안>이 지난 8~12일 5일간 취재 후, 15일 현장을 다시 가보니 여전히 업체의 사업용 차량이 해당 고속도로 하부 부지를 이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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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현

경남취재본부 임성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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