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하던 50대 노동자가 전기톱에 다리를 베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가 소관하는 경북 봉화 숲가꾸기 사업 현장에서 산림조합 소속 58세 노동자 A씨가 사망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경북 봉화군 남부지방산림청 '숲가꾸기' 사업 현장에서 벌목된 원목을 절단하던 중 전기톱이 나무에 끼여 빼던 중 전기톱에 다리를 베여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국유림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원청 격인 산림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대상에 오를지도 주목된다.
앞서 지난해에도 경북 봉화군 국유림에서 숲가꾸기 사업에 투입된 노동자가 벌목 중인 나무에 맞고 숨지면서 노동부가 사업주인 영림단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산림청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한편, 최근 벌목작업 중 중대재해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전남 장성에서 벌목작업 중 노동자가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지난 3월 4일에도 강원도 홍천 벌목작업 현장에서 굴착기를 운전하던 50대 하청근로자가 비탈길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사망한 바 있다.
한편,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 중대재해법은 기관장을 경영책임자로 보고,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경영책임자에게 6개월에 한번 이상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하청노동자 재해예방을 위한 도급·용역·위탁계약 내용 등을 점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