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은 15일 제4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정기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라는 행안부의 지침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지역사랑상품권법은 가맹점의 자격 요건이나 등록 기준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판매, 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운영 지침으로 정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도 행안부가 법률에서 정하는 바를 넘어서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제안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정기 의원은 "행안부 지침은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규제기본법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등 관리에 관한 규정 등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면서 "이번 지침은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정기 의원은 "행안부 지침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현실을 도외시해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등 공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농협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지역상품사랑권을 사용하지 못하면 지역상품사랑권의 원활한 유통도 힘들어져 지역 내 자금 순환과 소비 진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기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자격 요건과 등록 기준을 전국에 걸쳐 천편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한 이유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가맹점 자격 요건과 등록 기준을 정하는 게 입법취지에 맞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행안부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요건을 일률적으로 정하고자 할 때는 조례로써 정하도록 한 현행 위임 조항을 삭제하고 별도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거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조항 신설 등의 개정입법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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