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와 결탁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사업 편의를 봐준 전 마을 이장이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민수 부장판사)은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마을 이장 A(5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천750만 원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추가해 명했다.
이와 함께 A(53)씨에게 금품을 건네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제주동물테마파크 서경선(44)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내이사 B(52)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A씨는 2019년 5월 동물테마파크 사업자인 B씨로부터 사업 추진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총 1천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업 반대 주민들과 소송이 제기되자 사업자 측에 변호사 선임료 95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이날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지자 "서경선 대표는 불법적인 마을갈등 유발 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반대대책위는 재판부에 대해 "제주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금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마을 임시총회에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반대가 공식적으로 의결됐으나, 사업자와 사업자와 결탁한 소수의 찬성위원들은 총회의 결과를 뒤집고 개발사업 인허가를 얻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극심한 마을 갈등 유발행위를 지속했다"고 비판했다.
반대대책위는 또 "2020년 검찰수사를 통해 사업자와 전 이장이 금품을 주고받은 낯부끄러운 일까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사업자는 이러한 불법이 드러나 재판이 진행되는 2년의 과정 중에서도 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현 이장과 주민들에게 형사고소 및 거액의 손배소를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추진을 반대한 현 이장을 몰아내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서는 "파렴치함의 끝을 보여주었다"며 이번 판결이 "제주사회에 만연한 개발업자와 해당 지역 소수 권력자들 간의 금전거래를 통한 불법적인 사업 인허가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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