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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흥지구 특혜 의혹’ 윤대통령 처남·공무원 등 8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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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흥지구 특혜 의혹’ 윤대통령 처남·공무원 등 8명 송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와 관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마치고 윤 대통령 처남인 김모(53)씨 등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ESI&D의 실질적 소유자인 김 씨 등 관계자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각각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다만 경찰은 개발사업 시행사 ESI&D를 세운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경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씨는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개발부담금을 감경받기 위해 공사와 관련된 증빙서류에 위조된 자료를 포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서 350가구 규모의 아파트 개발 사업을 진행해 당시 8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평군은 2016년 11월 ESI&D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17억4800여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지만, 이후 ESI&D가 2차례에 걸쳐 이의신청을 하자 각각 2017년 1월 개발부담금을 6억2500여만 원으로, 2017년 6월에는 0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양평군은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이와 관련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2021년 11월 1억8700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뒤늦게 부과했다.

이에 경찰은 ESI&D의 증빙 과정을 문제삼아 김 씨 등 5명에게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경찰은 회사 대표이사였던 최 씨가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인 2014년 11월 사임했으며, 김 씨 역시 사업을 추진하기 전 사내이사에서 내려온 점 등에 따라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A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이 지난 2016년 6월 ESI&D로부터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임의로 기간을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 기간 연장 등은 도시개발사업 인가 변경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회 등의 의견 청취 및 부군수 결재가 필요하지만, A씨 등은 이를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허위 보고해 지역개발국장 전결로 승인했다.

한편 ESI&D는 2011년 8월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에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을 제안했으며, 35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2014년 7월 착공해 2016년 7월 준공했다.

그러나 이 같은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은 2021년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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