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김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조종 범의(犯意)가 2012년 12월 7일 끝났다고 봤으나 2013년 초 다시 주가가 오르는 등 범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이 사건에 대한 추가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책위는 "권오수 전 회장은 2013년에도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 거래 과정에서 김건희를 포함한 지인들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 김건희는 여기에 관여한 정황이 보이고, 권 전 회장과 특혜성 증권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김건희는 2011년 12월 10일 권오수 전 회장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7억 5000만 원에 매입할 때 5억 원을 빌려주기도 했다"며 "김건희는 자본시장법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재직한 바 있고, 2013년 9월 말 기준으로 도이치모터스의 주요 주주로 등재되기도 했다"며 "자본시장법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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