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우회전 일시정지’를 무시한 채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세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시내버스 기사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 등의 구속 사유가 있다"며 "범죄 중대성도 인정된다"고 발부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전날(10일) 낮 12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 내 교차로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우회전을 하던 도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8)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은 정지 신호가, 보행자 신호등은 보행 신호가 켜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5조의 13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법률은 스쿨존 내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거나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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