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지역 내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경복(68) 인천 옹진군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군수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됨에 따라 문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기부행위와 관련해 피고인은 기독교 신자로서 평소 다니던 교회에 헌금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피고인이 종교활동을 위해 교회에 방문한 횟수나 주거지 위치관계 등을 볼 때 해당 교회들은 평소 다니는 교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에 헌금을 할 경우 교회 소식지에 기부자 이름이 기재돼 기부 사실이 공개돼 해당 교회가 선거구에 위치할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헌금 전에 교회 목사와 의논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불법현수막 설치 등 선관위 지적을 받은 위법행위는 시정한 점 및 일부 교회는 선거와 무관하게 기부를 해왔던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문 군수는 지난해 선거를 앞둔 1∼5월 인천시 옹진군에 위치한 4곳의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모두 51만 원 상당의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이보다 앞선 2021년 12월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만들어 출마 예정 선거구인 옹진군 6곳에 게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문 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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