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사고와 관련해 관련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직원과 아파트 관리소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침수 사고에 대한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지난해 12월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와 관련해 포항시 공무원 1명, 농어촌공사 직원 2명,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2명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검찰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원인 분석 과정에서 책임이 크다고 생각되는 4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가 덮친 포항에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등으로 모두 10명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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