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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음료 마셨다" 경찰에 허위 신고한 60대 남성 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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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음료 마셨다" 경찰에 허위 신고한 60대 남성 즉결심판

마약시약 반응검사·국과수 감정 결과 모두 '음성' 나와…법원서 벌금 20만원 선고

마약 음료를 건네받아 마셨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한 6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법원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불상의 여성에게 요구르트를 받아마셨다"며 "마약 음료를 마신것 같은데 정신이 몽롱하고 어지럽다"고 A 씨로부터 신고를 접수받았다.

이에 경찰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관련 신고에 즉시 관내 무전 지령을 내리고 소방과 합동해 A 씨의 집앞에 찾아갔다.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마약 음료를 받았다는 1층과 주변 탐문을 실시했지만 현장 인근 CCTV를 살펴봐도 마약 음료를 건네는 여성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후 경찰은 A 씨에 대한 마약시약 반응검사를 하기 위해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그러나 곧바로 실시한 마약시약 반응검사 뿐만 아니라 2주뒤 회보된 국과수 감정 결과에서도 A 씨는 모두 음성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범죄나 재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6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태료를 처분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부산 사하경찰서 전경. ⓒ프레시안(홍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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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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