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음료를 건네받아 마셨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한 6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법원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불상의 여성에게 요구르트를 받아마셨다"며 "마약 음료를 마신것 같은데 정신이 몽롱하고 어지럽다"고 A 씨로부터 신고를 접수받았다.
이에 경찰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관련 신고에 즉시 관내 무전 지령을 내리고 소방과 합동해 A 씨의 집앞에 찾아갔다.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마약 음료를 받았다는 1층과 주변 탐문을 실시했지만 현장 인근 CCTV를 살펴봐도 마약 음료를 건네는 여성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후 경찰은 A 씨에 대한 마약시약 반응검사를 하기 위해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그러나 곧바로 실시한 마약시약 반응검사 뿐만 아니라 2주뒤 회보된 국과수 감정 결과에서도 A 씨는 모두 음성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범죄나 재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6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태료를 처분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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