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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의대 입학해 수도권 취업?…김원이 의원 '지방대육성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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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의대 입학해 수도권 취업?…김원이 의원 '지방대육성법 개정안' 발의

"지역인재 지역정주 ·국토균형발전 위한 취지 못 살린다" 지적

최근 지방 의대 졸업생 10명 중 4명은 수도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지방 의대 지역 인재 입학생의 졸업 후 취업 현황을 조사해 의료 인력 양성 정책과 연계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방대 의학 계열에 지역 인재 전형으로 입학한 사람의 졸업 후 근무 지역 및 취업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의료 인력 양성 및 공급 정책과 연계하도록 하는 지방 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원이 의원

현재 전국의 지방대는 지역인재선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 대학 육성과 지역 인재의 지역 정주를 유도해 국토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다.

의학 계열(의대·치대·한의대·약대)의 지역 인재 선발은 지난 2015학년도부터 시작됐다.

최근엔 지방 의료 인력 부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23학년도 입시부터 비수도권 의대는 정원의 40% 이상(강원·제주 20% 이상)을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으로 채워야 한다.

즉 지방 고교 졸업생의 최소 입학 비율을 적용해 지역 거주 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지역 인재 학생들이 이후 수도권 의료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졸업 후 근무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다는 비판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의료 분야 지역 인재 선발을 통해 입학한 학생의 취업 현황에 대해 5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그 결과가 보건 의료 인력 종합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지방의 극심한 의사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 완결적 의료 인력 양성 및 공급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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