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을 빙자하며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아 역대 최다 규모의 간첩 활동을 벌인 전직 민주노총 간부 4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10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특수잠입 및 탈출·회합 및 통신·편의제공 등) 혐의로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A(52)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7년 9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 3명과 접선한 혐의를 비롯해 2018년 9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 접선 및 국내활동 등 지령을 받는 등 지난해 12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결과 예상 및 민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담긴 대북 보고문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만난 뒤 2018년 4월 강원지역 조직 결성에 대한 지령을 받아 실제 활동했으며, C씨와 D씨도 2017년 및 2019년 각각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빙자해 기자회견이나 촛불시위 등 반일·반보수 정치선동을 이어나가거나, 평택 미군기지나 오산 공군기지 내 시설이나 군사 장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북한 문화교류국을 '본사', 지하조직은 '지사' 등 음어로 부르며 민노총 중앙본부, 산별, 지역별 연맹의 주요 인물을 조직원으로 포섭하려 하는 등 노동단체를 장악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지난 20여년 간 북한 공작원과 접선·교류하며 공작원으로부터 '혈육의 정'을 나눴다는 표현을 주고받는 등 긴밀한 사이를 유지하는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음어로 '총회장님'으로 표기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국정원, 경찰청 등은 올해 초부터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24건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했으며, 이들이 주고받은 통신문건의 암호를 해독해 지하조직을 적발했다.
이들은 조사에서 진술거부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국정원 등은 이와 관련해 지하조직의 조직원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