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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훈 전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법률고문 신규 위촉

전북 완주군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두세훈 변호사가 전라북도의회 법률고문으로 신규 위촉됐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도의장은 최근 두세훈 변호사에게 법률고문 위촉장을 전달했다.

두세훈 변호사는 앞으로 2년간 의회관련 법률 사안 및 정책에 관한 자문,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하게 된다.

▲전북도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두세훈 변호사(왼쪽)와 국주영은 도의장. ⓒ

두 변호사는 "제11대 전북도의원 시절 의회현장에서 쌓은 의정경험과 변호사로서 법률적 지식을 활용해 전북도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두 변호사는 서울대를 졸업한 뒤 변호사로 개업해 최연소 제11대 전북도의원, 제8대 완주군수직 인수위원회 공동자문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웅치 이치전투기념사업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으며 전주지방법원 조정위원, 전주지검 옴부즈만 위원, 여러 시군의 마을 변호사 등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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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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