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 받았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윤정 부장검사)는 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 정장선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아케이드 기공식과 관련해서는 해당 착공식이 필수불가결하지 않은점과 평택시청에서 일방적으로 일정을 결정한 점을 고려하면 지방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강행한 것"이라며 "또한 업적 홍보와 관련해서도 피고인들은 정장선의 지역보좌관이었던 A씨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초 선관위 조사에서 범행을 자인했고, 문자메시지 사이트 가입 명의자, 발송비용 110만원을 보낸점을 고려하면 공범이 아니라는 것은 받아 들일 수 없다 "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재임 시장으로써 선거 당시 8천 여 표 차이로 당선됐고, 7천여명의 시민들에게 업적 홍보 메세지가 발송된 점을 보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정 시장 측은 "착공식은 당시 광주 붕괴사고로 인해 안전이 주목 받는 시기 였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었으며, 공사 착공은 2021년 12월에 했지만 실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 한 것이 아니다"라며 "또한 문자메시지 발송과 관련해서도 A씨의 단독 범행으로 제출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진술했다.
한편, 정 시장은 6·1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지난해 4월 8일 불특정 선거구민 7천 명에게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들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 선거 60일 이전에 반드시 개최할 필요가 없었던 착공식 행사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연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특정일, 특정시기에 반드시 열지 않으면 안 되는 행사를 연 경우가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치적 홍보용 행사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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