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를 당하고 있다'며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특수협박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밤 9시 10분께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 주택가에서 집주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주거지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과 대치하던 중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고 체포됐다. 다행히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는 '집주인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망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시흥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의 재난문자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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