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인근 바다에서 실뱀장어를 불법으로 포획한 사람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실뱀장어 불법 어업 특별단속기간동안 평택, 당진, 화성지역 인근 바다에서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한 어업인 4명, 비어업이 15명 등 19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평택·당진항 항만구역 내측 등에서 어업이 금지된 구역에서 조업을 하거나,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등 수산관계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어구를 이용해 실뱀장어를 포획하다 단속에 걸렸다.
특히 어업인이라 할지라도 실뱀장어 안강망 등을 이용한 뱀장어 어획은 허가 받은 구역 이외에서 조업을 할 경우 불법에 해당된다.
평택·당진항 항만구역은 컨테이너선, 화물선 등이 출입하는 해역으로 어업용 바지선과 그물 등 어구가 무질서하게 설치될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경비함정 출동과 인명 구조 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건전하고 자율적인 어업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달 26일까지 실뱀장어 특별단속을 연장해 불법 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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