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15~22일까지 필기시험 접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15~22일까지 필기시험 접수

7월 15일 시험, 합격자 21일 발표…실기시험은 8.4 ~ 11 접수, 9.2일 시험, 18일 최종 합격자 발표

2023년 가축인공수정사 시험 시행 계획이 8일 공고됐다.

8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필기시험 응시 원서는 15일 오전 9시부 22일 오후 6시까지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에서 접수한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과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갖춰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눠 치러지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시험은 7월 15일 치러지고, 필기시험 합격자는 2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실기시험 접수 기간은 8월 4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실기시험은 9월 2일 실시된다.

최종 합격자는 9월 18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은 2만5000 원, 실기시험은 3만 원이다.

정해진 기한 안에 원서 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료를 환불해 준다.

가축 전염병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공지할 방침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필기시험 합격자가 같은 해 치러지는 실기시험에 국가 재난에 준하는 질병 확진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응시하지 못할 경우, 다음 해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했다.

자세한 시험 관련 내용은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 게시된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진영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장은 "가축인공수정은 가축 개량에 꼭 필요한 기술이다"라며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축산농가와 청년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