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지기 친구의 명의로 카드를 발급은 물론, 수 천만 원의 대출까지 받은 40대 주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5년 지기 친구인 B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카드사 현금 서비스를 받는 수법으로 74회에 걸쳐 98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씨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253회에 걸쳐 5590만 원 상당을 결제하고, 시중은행에 온라인 대출을 신청하면서 B씨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와 직장명 및 연 소득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 4차례에 걸쳐 2830여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사업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한데 주부라서 계좌발급이 어렵다"는 취지로 부탁하며 B씨에게 모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계좌번호의 비밀번호를 비롯해 인터넷 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연말정산을 도와주겠다"며 B씨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 판사는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실제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가 몹시 크다"며 "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공판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요청한 뒤 수 차례 재판에 불출석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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