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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낙상' 산후조리원 간호사·원장 등 3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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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낙상' 산후조리원 간호사·원장 등 3명 검찰 송치

경기 평택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젖먹이를 떨어뜨려 크게 다치게 한 간호사와 해당 시설의 원장 등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평택경찰서는 관내 한 산후조리원에서 낙상사고 당시 간호사로 일했던 A씨(30대), 산후조리원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평택경찰서 전경. ⓒ평택경찰서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낮 12시 25분께 이 산후조리원 내 기저귀 교환대에 있던 B군(당시 생후 8일)을 90㎝ 아래 바닥으로 떨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기저귀 교환대에 B군과 다른 아기 등 2명을 올려놓고 기저귀를 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아기의 기저귀를 바꿔 채운 뒤 이동 과정에서 B군을 감싸고 있던 속싸개 끝자락이 다른 천에 말려 들어가면서 낙상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사실을 연락 받은 B군의 부모가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 검사한 결과,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전치 8주의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CCTV에 사고 장면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이를 분석하고, 비슷한 다른 사례들을 참고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소요됐다"며 "수사 결과 A씨뿐만 아닌 원장과 다른 관계자도 조리원의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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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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