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진·삼척 대형 산불과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지금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울진경찰서는 지난 2월 1일 기성면 정명리에서 발생한 산불 방화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3일 구속했다.
이날 오후 10시 32분께 발생한 산불은 소나무, 잡목 등 0,9㏊ 산림을 태우고 밤 12시 30분께 주불이 잡혔다.
구속된 A씨는 불이 잘 붙도록 주변 낙엽을 긁어 모아두고 특정 도구를 사용해 산불이 나중에 발생하도록 하고 도주 시간을 확보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원인 조사에 나선 경찰은 현장에서 방화 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특정 도구를 확인하고 사설 CCTV 감식과 행적, 잠복 수사를 통해 2개월 여 만에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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