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을 지은뒤 보증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건축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A(50대)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사기방조 혐의로 공범 2명과 공인중개사 위반 혐의로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오피스텔 2곳을 지은뒤 임차인 27명으로부터 보증금·담보금 명목으로 27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건물의 등기상 소유자는 A 씨가 아니라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과 신탁사였다. 하지만 A 씨는 이들의 동의 없이 임차인 20여명을 모집했고 전세 계약까지 맺어 8억7000만원을 받아챙겼다.
또한 A 씨는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속여 7명으로부터 19억원을 가로챘다. A 씨는 오피스텔을 근저당으로 설정하면 자신이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건물을 경매에 넘겨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이들을 속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건물을 지은뒤 돌려막기 방식으로 건축자금 등에 충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개한 공인중개사도 A 씨가 건물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거래를 주선한 것으로 보고 함께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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