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없이 기름을 유통시키는 '무자료' 거래로 10억 원 가량을 탈세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석유사업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유 공급책 A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주유소 명의를 빌려준 B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충청북도 일대에서 명의를 바꿔가는 방식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며, 24만~137만ℓ 상당의 과세 자료가 없는 총 90억 원 어치의 무자료 경유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탈세한 금액은 약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으로부터 화성시 소재 한 주유소의 무자료 경유 공급 사건을 넘겨 받고, 이와 관련해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일당을 적발했다.
이들이 유통한 경유는 불순물이 섞인 가짜경유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검찰은 경유의 출처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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