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가능성이 높은 비상장주식을 판매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한 5000억원대 불법 다단계 투자업체 회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금융투자업체 A 그룹 회장 B 씨 등 임원급 6명을 구속기소하고 관련 업체 대표와 판매원 3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B 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6년 동안 금융투자업 인가나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4만6500명에게 5284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거나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본사’와 전국적 영업망을 갖춘 ‘판매법인’ 5개를 이용해 비상장주식을 싼 가격에 매수한 후 일반인에게 최대 2배 비싼 가격에 매도해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였다.
‘판매법인’은 팀장-이사-본부장 등 3단계 이상 직급체계를 갖추고 상위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며 판매원 매출 수익 일부를 상위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되자 회사 이름에서 명칭을 삭제한 후 다수의 ‘판매본부’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 6년 동안 총 500명 이상의 판매원들이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전문성 있는 심사로 비상장법인을 엄선하고 상장 등 ‘EXIT’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한다”고 홍보했으나 그 실상은 주먹구구식 선정, 사업전망에 대한 검증 없는 과장 홍보, 온라인 통한 여론 조작 등 방법을 동원해 비상장주식을 무차별적으로 판매해왔다.
실제로 이들이 판매한 주식이 상장된 경우는 전무했고 유일하게 K-OTC 종목으로 지정된 회사의 경우 허위 홍보·공시 사실이 확인되어 임직원 등 10명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현재 나머지 종목들도 애초 판매가의 10~20% 수준에서 장외가격 형성되는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다.
이들의 말을 믿은 투자자들은 전세보증금, 각종 대출금, 자녀 결혼자금까지 비상장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손해는 더 심각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의 재산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요청했다.
부산지검은 "A 회사처럼 불완전 판매나 허위·과장 홍보 관련 범행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악용하고 사행심을 부추겨 자본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서민다중피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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