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경훈 의원은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을 통해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진주시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일부 개정안은 재향군인회 운영 보조금 지원을 위한 규범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타 시군구의 조례와 상호 비교해 볼 때 부족한 점과 보충되어야 할 문구 등 재정비해 조례를 수정 보완했다.
진주시는 매년 재향군인회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배정하고 있었지만 해당 조례 내에 규범적인 근거가 없어 언제든 예산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이다.
오경훈 의원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꽃다운 젊음을 바친 제대군인의 복지·권익 증진을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국가안보의 제2 보루인 재향군인회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이 통과돼 재향군인회가 더욱더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5월 12일 열리는 진주시의회 247회 임시회 심사 후 상임위를 거쳐 5월 17일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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