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농민회총연맹이 제2, 제3의 LH사태 유발하는 농지법 재개정 건의애 관련해 경남도의회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 농민회는 2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20일 경남도의회 제403회 본회의에서 현행 농지법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고 농지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농지소유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도의회의 건의가 농지정의를 실현하면서 투기 근절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또 건의문을 채택하면서 검토한 내용은 농지 소유 규제 완화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억지와 비합리적 논리다. 진정 농민을 위한다면 생산비 폭등으로 고통받는 농민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대정부건의를 해야 마땅하다. 쌀값이 폭락했을 때 쌀값 보장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농민회는 "현행 농지법은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싶은 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농사짓겠다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농민회는 "LH 사태 이후 농지법을 강화한 이유는 헌법 정신을 무시한 농지법의 빈틈을 메우고 나아가 기후위기와 식량위기를 대비해 식량의 보고인 농지는 절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리사회의 공감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경남농민회는 "경남도의회는 본연의 역할은 방기한 채 농업의 근간인 농지를 더 많은 투기의 대상으로 만들겠다는데 개탄을 금할 길 없다"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철회하고 농민에게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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