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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아양 사망사고' 60대 전직 공무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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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아양 사망사고' 60대 전직 공무원 구속기소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치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 씨(65)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치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 씨(65)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21분쯤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운전 중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에서 배승아(9)양을 치여 숨지게 하고 9, 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이날 낮 12시 반경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에게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죄와 이른바 '윤창호법(위험운전치사상죄)'이 적용됐다.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은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당시 A 씨가 몰았던 차량을 재판을 통해 몰수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통해 스쿨존 방호울타리 강화 등 개선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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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세종충청취재본부 이동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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