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로 남성들을 유인해 미성년자와 성관계 등을 유도해 합의금 명목으로 2억2000여만 원을 갈취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씨 등 12명을 검거하고 이중 7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모집한 남성들이 미성년자들과 성관계·신체 접촉을 갖도록 유도한 뒤, 11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억2000만 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사회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피해자 유인, 바람잡이 및 합의금을 요구하는 역할 등으로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이들이 공범인 것을 눈치채지 못한 상황에서 남성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합의금을 달라'며 협박하자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계좌 분석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는 한편,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