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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유치 전쟁인 대학교...편법 난무해도 교육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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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유치 전쟁인 대학교...편법 난무해도 교육부는?"

[진단] 일부 학교는 논란 일면서 재판까지 회부...교육부가 직접 나서 제도 개선해야

최근 교육계에서는 신입생 부족난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대학의 편법적 신입생 유치를 위한 입시전략이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다.

일부에서는 학생 등록금을 내주거나 장학금을 주는 방식을 동원하기도 하는데 교육부는 학교 측이 규정에 따라 지급했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학교 발전과 학생들을 위한 올바른 입시전략인지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A 대학교는 지난 2021년도 신입생 중 미등록 제적당했던 학생을 2022년도 신입생으로 입학시켰다. 그 수는 최소 70명 이상에 달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대학에서는 신입생 수를 늘리기 위해 불법,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왔다. 결국 범죄 사실이 드러난 일부 대학은 관련자들이 재판에 회부되기도 했다.

A 대학교의 경우 제적된 학생의 신입생 입학도 신입생 수를 늘리기 위한 편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당시 신입생 유치를 위한 입시전략이었다고 하지만 이들은 모두 학업은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대부분 다시 제적되거나 퇴학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4월 26일 취재진과 만난 A 대학교 측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불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학교 측은 코로나19 상황에 대부분 재직자였던 신입생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제대로 성적도 받지 못하면서 제적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 관계자는 "저희들은 학생들에게 토목과 다니다가 학과에 부적응했으면 이번에 신생으로 들어오면 어떠냐, 재직자 전형으로 오게 되면 다양한 장학금이 있다고 설명하게 된다"며 제적된 학생을 신입생으로 입학하도록 유도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학교 측 관계자는 "(신입생으로) 받았는데 그 학생이 빠져나갈지 안 나갈지 누가 알겠는가. 그래서 저는 교수들도 학생 관리 잘하라 한다. 그런데 빠져나가는 것은 본부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는가"라고 신입생들이 제적되거나 자퇴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해명했다.

하지만 제적된 학생들이 다시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것이 당시 A 대학교의 입시전략이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이들에게 교내 장학금까지 지급해야 됐냐는 질문에는 다시 물음표가 붙는다.

학교 측 관계자는 "4학년 졸업하는 학생들이 장학금 받는 게 등록금 낸 것보다 더 많을 수 있을 만큼 장학금 제도가 잘 되어 있다"며 "재직자한테 등록금을 줬기 때문에 재학생들이나 순수 신입생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장학금 지급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대학 경영을 위한 '제정확충' 차원에서도 신입생은 많이 유치해야 한다며 "학생을 더 받아서 등록금을 내게 하고 국가장학금도 받을 수 있지 않는가. 소득이 낮은 사람은 당연히 100%로 받는다. 그러면 우리 학교 차원에서 플러스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이 지점에서 국가장학금이나 교내 장학금이 남용될 경우 대학 재정확충 용도로만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내 장학금은 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교의 학생 교육 장려를 위해 들어오는 돈으로 만든 것인데 신입생 수를 늘리기 위해 장학금을 만들고 주는 것이 대학이라는 곳의 올바른 생각이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다만 신입생 수 부풀리기 관련으로 문제가 발생한 대학들은 국가장학금으로 악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국가장학금은 명단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에 문제가 된 대학에서도 국가장학금을 악용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확인했었다"고 전했다.

A 대학교 측은 교내 장학금도 발전기금이나 다른 재원이 아닌 학교의 자체 재원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측 관계자는 "해당 학생들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발전기금이 아니라 대학 자체 재정이다"며 "신입생과 재학생에게 줄 수 있는 교내 장학금은 비율이 정해져 있어 추가로 지급하거나 과다 지급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4조 1항 11조에 따라 교내 장학금은 학교 측에서 규정해 지급하고 있다"며 "학교 내에서 만든 절차를 지켜서 지급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허나 최근 대학교에서 학령인구 감소는 물론 코로나19 여건 악화로 인해 다양한 입시전략을 펼치고 있으나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이 교육계의 설명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면서 지역 내에서 재직자들을 신입생을 받거나 하는 일이 있다고 들었다"며 "하지만 이들은 1~2년 정도 다니다 그만두기 일수라 장기적으로는 옳은 행동이 아니다"고 말했다.

결국 대학교가 처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해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A 대학교 측 관계자 "우리 학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대학을 구조조정하자는 것 이닌가. 저는 일괄적으로 대학 수부터 줄이고 서울에 있는 대학의 입학정원을 줄여줘야 지역 대학이 살지 않겠는가"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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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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