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후유증으로 방문한 환자들에게 간호조무사가 대리 시술을 하도록 한 병원장 등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도내 대형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해 온 무면허 약사도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제주시내에서 남성비뇨기과를 운영하던 모 병원장인 A씨는 수술 후 후유증으로 방문한 환자들을 상대로 간호조무사에게 대리 시술을 하도록 했다.
A씨는 코로나19 감염 의심으로 격리 중인 환자가 심야시간대 방문하면 간호조무사들에게 부종 제거․지혈 등 시술과 항생제 주사 등의 처치를 하도록 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2022년에만 2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병원장 A씨와 간호조무사 B씨, C씨 등 3명을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는 별개로 D씨는 모 약국 구직광고를 보고 '약대를 나왔다'며 위조한 약사 면허증을 제출해 취업했다. D씨는 2020년 6월경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5만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약국은 D씨를 채용하면서 위조된 면허증 사본만 받았을 뿐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면허(자격) 위변조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의자 D씨에 대해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한편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약사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사․약사의 자격 진위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주경찰청 의료․안전사고 전문수사팀 관계자는 "경미한 치료나 미용 목적 시술에 불과 할 지라도 생명과 직접 관련이 되는 문제인 만큼 반드시 전문 의료인을 직접 대면해 진료를 받고 가급적 의료 면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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