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이면 술판이 벌어졌던 부산 민락수변공원이 올해부터는 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
부산 수영구는 오는 4일 민락동 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민락수변공원 금주구역 지정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그간 무분별한 음주로 인해 ‘술병공원’, ‘술판공원’ 등으로 불려지던 민락수변공원을 건전한 여가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금주구역으로 지정함에 앞서 금주구역 운영 계획 및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설명회는 전문가 주제 발표, 금주구역 운영 계획 및 민락수변공원 관리방안 설명, 주민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의견이 있으나 주민설명회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수영구보건소로 우편이나 유선 등을 통해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특정 지역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수영구의회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되면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추후 행정예고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수변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게 된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여파에도 여름철 대표적인 휴양지였던 민락수변공원은 음주를 즐기는 시민과 관광객으로 북세통을 이뤘고 음주 제한 행정명령까지 내려졌으나 방역 수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십상이었다.
밤새 이어지는 술판을 막기에는 행정력이 부족했고 방치되는 쓰레기에 대한 처리 비용도 구 입장에서는 부담감으로 다가왔다.
결국 수영구는 지난해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금주 구역 지정 찬반 조사를 실시한 결과 65.7%가 찬성하는 등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을 금주구역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 민락수변공원을 명실상부한 가족친화적인 여가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