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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공기서 고의 부상 입고 보험금 타낸 40대 승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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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공기서 고의 부상 입고 보험금 타낸 40대 승객 '기소'

범행 숨기려 승무원 무고한 사실도 적발...특약 이용해 주말에 범행

항공기를 이용하면서 고의로 부상을 입고 보험금을 타낸 승객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무고 등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해 좌석에 안장 있던 중 통로로 고개를 내밀어 고의로 승무원의 가슴에 뒷머리를 부딪쳐서 다쳤다는 이유로 1개월의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후 병원에 25일간 입원해 보험금 300만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로 송치됐다.

검찰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한 결과 A 씨는 똑같은 사유로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76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추가로 받아냈고 지난해 2월에도 국내선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넘어진 것을 악용해 입원 필요가 없음에도 39일간 입원한 후 보험금 876만원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입원 일당 특약(주말에 교통수단 내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 입원 일당을 2배 지급)을 이용해 주말에 범행을 저지르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검찰은 보험 사기죄로 수사를 받게 된 A 씨가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항공사 승무원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직접 수사한 후 피고인이 무고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A 씨의 보험사기 행태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험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큰 보험사기 범행과 ‘죄가 없는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는 무고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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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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