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를 이용하면서 고의로 부상을 입고 보험금을 타낸 승객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무고 등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해 좌석에 안장 있던 중 통로로 고개를 내밀어 고의로 승무원의 가슴에 뒷머리를 부딪쳐서 다쳤다는 이유로 1개월의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후 병원에 25일간 입원해 보험금 300만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로 송치됐다.
검찰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한 결과 A 씨는 똑같은 사유로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76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추가로 받아냈고 지난해 2월에도 국내선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넘어진 것을 악용해 입원 필요가 없음에도 39일간 입원한 후 보험금 876만원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입원 일당 특약(주말에 교통수단 내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 입원 일당을 2배 지급)을 이용해 주말에 범행을 저지르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검찰은 보험 사기죄로 수사를 받게 된 A 씨가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항공사 승무원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직접 수사한 후 피고인이 무고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A 씨의 보험사기 행태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험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큰 보험사기 범행과 ‘죄가 없는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는 무고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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