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최근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사고에 강력히 대응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깡통전세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주로 발생하는 만큼, 최근 전세 피해 지역 중에서 전세가율이 높아 보증금 미회수 피해 위험이 큰 신축 빌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5월 한달 간 불법중개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중개대상물 거래 계약 때 중요한 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중개대상물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전세사기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부동산 거래기회가 많지 않은 임차인은 계약 때 유의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워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진행하지만 일부는 직접 사기에 가담한 사례도 발생함에 따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점검과 전세 사기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우선 시-자치구-공인중개사 협회 간 '전세사기 근절 대책마련 회의'를 개최하고 또 공인중개사 대상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을 자치구별로 실시하는 방향을 추진한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은 "전세 사기는 부동산 취약 계층인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전세 사기로 위심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 등을 통해 시민들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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